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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문제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기초생활수급비, 장애인 연금,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압류 대상이 아니며, 이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선 ‘압류방지 통장’이 필요합니다. 이 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복지성 지원금을 별도로 분리해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압류방지 통장의 개설 조건, 수급 한도, 취급 은행,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압류방지 통장이란?
압류방지 통장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되는 생계급여·주거급여·장애인 연금·아동수당 등 복지급여가 입금될 경우,
이 금액이 금융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된 계좌입니다.
압류방지 통장은 ‘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되고, 해당 금액만 압류가 불가’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,
개인 채무, 금융사 압류, 국세 체납 등으로도 압류할 수 없는 안전 계좌입니다.
압류방지 통장 개설 대상
다음과 같은 복지급여 수급자가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
✅ 개설 가능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)
- 차상위계층 중 일부 지원금 수급자
- 장애인 연금 또는 수당 수급자
- 아동수당, 한부모가정 양육비 수급자
- 긴급복지 지원금 수령자 등
※ 정확한 대상 여부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
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
압류방지 통장은 일반 은행 계좌처럼 온라인으로 개설할 수 없으며,
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.
✅ 개설 절차
- 주민센터에서 ‘지정 계좌 신청서’ 발급
- 본인이 수급 중인 급여 종류와 금액 확인
- 복지통장 지정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음
- 지정 은행 방문
- 지정서와 신분증, 통장(또는 신규 개설 요청)을 지참
- 은행에서 ‘압류방지 계좌’로 등록 처리
- 복지 부서에 계좌번호 제출
- 계좌 변경 등록 시 복지급여가 해당 통장으로 지급됨
은행별 압류방지 통장 취급 여부
2025년 현재, 아래 은행들이 압류방지 통장을 취급합니다.
은행 | 가능 여부 | 특이사항 |
농협은행 | 가능 | 수급자 비율 가장 높음 |
국민은행 | 가능 | 일부 지점은 별도 안내 필요 |
우리은행 | 가능 | 주거급여 통장 등록 가능 |
신한은행 | 가능 | 수급자 확인서 지참 필수 |
하나은행 | 가능 | 통장 신규 개설 필수 |
우체국 | 가능 | 우체국 자체 서류 필요 |
새마을금고, 신협 | 일부 가능 | 지역별 상이, 미리 확인 필요 |
압류방지 통장 한도 및 주의사항
✅ 보호 한도
- 압류방지 통장은 복지급여 입금액 전액 보호
- 다만, 비복지성 입금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님
- 예: 일반 급여, 용돈, 외부 입금 등은 압류될 수 있음
✅ 주의사항
-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된 계좌에는 반드시 복지급여만 입금해야 함
- 타인 명의, 복수 지정, 이중 입금 계좌 지정은 불가
- 자동이체, 카드 연동 계좌로 사용 시 일부 금액이 압류될 수 있음
- 지정 후 계좌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 필요
결론
압류방지 통장은 생계에 필수적인 정부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 복지 대상자는 반드시 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단순한 통장 개설이 아닌, 복지 급여 전용 계좌로서의 등록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고, 은행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본 글에서 소개한 개설 방법, 대상, 한도, 은행 조건을 참고하여 자신의 통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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